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
정부에서 청년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청년고용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ㅇ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에,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,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ㅇ성장유망업종, 미래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.
* 2022년에는 매월 80만원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었으나, 2023년에는 최초 1년 동안 매월 60만원을 12개월 동안 받고,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
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분들은 우선 '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'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찾은 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ㅇ 이때,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등록하셔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ㅇ 지원 절차 : 사전 참여 신청 및 승인 → 청년 채용 및 임금지급 → 6개월 후 지원금 지급
* 내 사업소재지 운영기관 찾으러 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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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
[기업대상]
ㅇ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는 지원 대상입니다.
ㅇ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신재생에너지 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.
ㅇ 하지만 소비향락업, 국가 및 공공기관,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, 임금체불,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.
*자세한 참여자격과 제한 요건은 "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"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(첨부파일 참조)
[청년대상]
ㅇ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애로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.
ㅇ 다만,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, 폐자영업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.
ㅇ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외국인,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,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* 자세한 청년 요건은 "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"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(첨부파일 참조)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및 지원한도
ㅇ 지원 내용은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(720만원)하며,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최대 2년간 총 1,200만원(최초 1년 720만원 + 2년 근속 후 480만원)까지 지원됩니다.
ㅇ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,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하며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.
ㅇ지원 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까지(비수도권 지역은 100%) 지원됩니다.
* 단, 최대 지원인원은 30명까지입니다.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개편사항 주요내
ㅇ 재정건전성(매출액) 심사 도입: 참여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.
*기준 =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1,800만원
ㅇ 지원대상(취업애로청년) 확대: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밖, 학교밖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.
ㅇ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: 2022년 채용자는 1년간 960만원을 지원받았으나,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,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.
ㅇ 최초 1년은 월 6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받으며,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로 48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됩니다.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
ㅇ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
문의 안내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(국번없이) 1350(유료)
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(☏ 044-202-7448)